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청) ⓒ천지일보 2020.1.11
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청) ⓒ천지일보 2020.1.11

신산업 육성·투자수요 요인 용이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탄력 기대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 추진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그동안 현업축사 매입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는 반감돼 왔다. 지속적인 가축 분뇨 배출 우려로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이와 연계된 조성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만금 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해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새만금 입주기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법에 따른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해 새만금 사업 지구 내 신산업의 육성 및 투자수요 요인이 용이할 전망이다.

여기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오는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해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도 확대돼 새만금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현업축사 매입 등 축산오염원 저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