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악마가 들어 있다며 동료 직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모 대형마트 직원 윤모(30) 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모 씨는 20일 오전 6시 30분 경 근무지인 대형마트의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직장동료 이모(35)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직원들이 달려들어 이씨는 목숨을 건졌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윤씨가 흉기로 찌른 이유에 대해 “악마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죽이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8년 째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