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청 전경. (제공: 예천군) ⓒ천지일보 2020.1.10
예천군청 전경. (제공: 예천군) ⓒ천지일보 2020.1.10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북 예천군이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을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예천군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번 사업을 확대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사업은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으로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국가지원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군은 자체 예산 8400만 원을 확보해 국가 지원 기준 제외 대상인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 가정까지 사업을 확대한다.

신청은 분만 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하고 서비스 이용은 출산 후 60일 내에 출산 순위와 태아 유형에 따라 지난해 정부지원과 동일하게 첫째 아이 10일, 둘째 아이는 1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서비스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안심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완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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