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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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추징금 3600만원 원심 확정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주지 재임명을 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A스님과 사무국장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9일 총무원장인 황모(62)씨와 사무국장인 조모(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황씨는 2015년 말 재무국장이던 조모(52)씨와 공동으로 재무국장 개인계좌를 통해 종단 소속 사찰 주지 조모(53)씨로부터 주지 재임명 대가 72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징역 8개월,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한 전 재무국장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법화정 총무원장인 황씨는 통영 안정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법화정은 우리나라 불교 18개 종단 중의 하나로, 1946년 정각 혜일스님이 창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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