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예수의 첫번째 유혹’ 스틸. (출처: 넷플릭스)
영화 ‘예수의 첫번째 유혹’ 스틸. (출처: 넷플릭스)

브라질 지역법원, 넷플릭스에 상영 중단 명령
넷플릭스 “사법부의 자의적인 검열행위” 거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예수를 ‘성소수자’로, 성모 마리아를 ‘약쟁이’로 묘사한 넷플릭스 영화가 상영 중단 명령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신성모독 논란에 휩싸인 해당 콘텐츠는 브라질의 유튜브 코미디 그룹이 제작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이라는 영화다. 이 영화는 지난해 12월 미국과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가톨릭과 복음주의 개신교도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샀다. 전 세계에서 1300만명 이상이 ‘영화를 삭제해야 한다’고 청원에 나섰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넷플릭스 구독 취소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세계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 브라질 같은 경우 콘텐츠에 반발한 테러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브라질 수도 리우자네이루에 위치한 브라질 유튜브 코미디 그룹 ‘포르타 도스 푼도스’ 본사에 괴한이 불을 질렀다고 AP통신은 보도한 바 있다.

가톨릭 신자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해당 영화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표현의 자유를 믿어야 하지만, 국민의 믿음까지 공격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영화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가톨릭 단체인 ‘동 보스쿠 신앙 문화 센터’는 제작사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브라질 지역법원은 종교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넷플릭스에 상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사법부의 자의적인 검열 행위’라며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소, 현재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고 브라질 언론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6분 분량의 이 영화에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치른 예수가 30세 생일을 맞아 집에 돌아오면서 남자친구를 데려와 가족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다.

극중에서 예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부인하지만, 이 모습조차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진다. 예수의 남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캐롤 ‘징글벨’을 예수에 대한 성적 은유가 담긴 가사로 부르는 장면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한편 ‘예수의 첫번째 유혹’ 국내 공개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