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건강기능식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만 2세 이하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제공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만 2세 이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알리기 위해 별도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도 함께 제공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 식품은 카페인을 많이 포함한 경우 주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 표시 등 의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1㎖당 카페인이 0.15㎎ 이상 든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축산물과 같이 주표시면(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통상 보이는 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 표시를 반드기 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만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는 유아 섭취 대상 식품에 대한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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