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참여, 시기상 부적절”
“강사 배제, 고등교육법 위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학교 분회가 9일 오후 2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총장 투표권 등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의해 2학기 임용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교원’ 지위를 획득했다”며 “그럼에도 경상대학은 강사의 선거권을 배제하고 있고, 대학평의원회 참여조차 강사를 제외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교수회 면담과 대학본부 협상 등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난 7일 우리 요구는 배제된 채 총장선출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고등교육법에도 위반되고 강사 기본권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수·직원·조교·학생에게 보장되는 선거권을 교원인 강사에게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은 제19조의 2항에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반면 경상대학교 교수회는 지난달 “현재 강사가 대학평의원회 및 총장 선출에 참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므로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이들 노조는 ▲강사 배제된 총장선출규정안과 규정이 상위법(고등교육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근거 제시 ▲대학평의원회 강사 참여 보장 ▲총장선출 직선제에 강사 투표권 보장 등을 경상대학교 측에 요구했다.
경상대 비정규교수노조는 교원 기본권을 찾을 때까지 경상대학교를 대상으로 가처분소송과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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