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천지일보 DB

채이배 반발 했지만, 결국 통과

본회의 열리는 대로 상정 예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국내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될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20대 국회 ‘막차’에 탑승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에 해당하는 3건을 차례로 의결했다.

당초 이 법안들은 지난해 11월 29일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고 의결의 시도했지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반대로 인해 계류됐다. 국회 관행상 단 한명의 의원이 반대를 하면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데이터 3법 처리가 해를 넘겼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도 법사위에 올라오자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다. 이때에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첫 의원총회를 연 자유한국당과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돼 전체회의 개의 자체가 불발됐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된 ‘데이터 3법’은 이날에도 채 의원의 반발로 위기가 있었다. 채 의원은 “가명정보 처리시 실명정보 식별 가능성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가명처리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데 실명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 처리자가 보통 가명정보를 같이 갖고 있다”면서 “그 경우 최초 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실명 정보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정보 이용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료법과 개인정보법 중 무엇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국회에서는 의료법이라고 했는데 밖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다닌다”며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의료 정보같은 민감한 인권 관련 정보를 기업들이 가명 정보로 얼마든지 활용해 유통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이미 가결이 선포된 개인정보법을 법안심사 2소위로 보내고 아직 의결 직전인 신용정보법은 아예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로 반려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정보법은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며 “체계 자구 심사를 하면서 취지와 다른 법문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법 심사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부분적인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법은 유럽연합(EU)의 GDPR(개인정보보호규정) 기준에 맞춰야 EU와 (데이터) 교역이 가능한 수준인데 채 의원 말대로 미흡한 점은 있다”며 “EU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개인정보 역외 이전이 가능한데 충분한 조건을 개정안이 갖췄는지는 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재식별 자체가 금지돼 있고 재식별 처리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 중앙 기관으로 설립되니까 혹시 부족한 것은 거기서 더 강화하면 된다. 데이터 연구를 더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라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여 위원장은 “채 의원의 이의 제기가 의미 있지만 오늘 법사위에 오른 법안들은 정말 시급하다고 장관들이 말해준 극소수 법안들이라 다시 소위원회로 보내는 것이 어렵다”며 신용정보법 가결까지 최종 선포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