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강원도·경기도 등 접경 지역 우선 해제

전수조사 통해 추가 규제 완화 추진 계획

4.27 판문점 선언 언급하며 당위성 강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면적인 7709만 6121㎡에 달하는 군사보호시설 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당정은 군사작전 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 7709만 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강원도(79%), 경기도(19%) 등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했다. 또한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충북‧충주‧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다음으로 경기 김포·파주 일대의 통제 보호구역 4만 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강원·경기·인천지역(3685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군과 지자체가 협의한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방정부의 요청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은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재산권 등을 침해당해 왔다”며 “이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왔다”고 밝혔다.

실제 군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부분적으로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해제‧완화를 해왔지만, 소극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반발이 많았다. 이에 대해 당정은 지난 2년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약 14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이 원내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합의문을 언급하면서 접경 지역을 평화와 생태, 다시 번영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은 접경 지역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과거 군은 군사작전을 이유로 개인의 땅을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를 일방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정책 추진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군사보호시설 구역 내 개발 행위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이관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아울러 접경 지역 지자체에서 요청한 주민 및 관광객 출입 여건 개선을 위한 민통선 조정 여부도 협의를 통해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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