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재 한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8
진주시 소재 한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8

대형마트·전통시장 대상

위반 우려품목 집중 단속

[천지일보 경남=최혜인 기자] 경남도가 설을 맞아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9~22일 2주 동안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수입산 농산물과 그 가공품인 638개 품목, 그리고 음식점의 쇠고기·김치·쌀·콩 등 20개 품목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점검은 도·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한 합동단속반과 함께 시·군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단속반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에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반사실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설 성수품과 제사용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원산지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