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2.20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2.20

지난해 선납 신청 31%… 매년 꾸준히 증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 유도,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는다.

8일 천안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연간 2차례(6·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지난해 천안시 자동차세 선납은 총 9만 5669대(270억 8600만원)가 신청했으며,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비 31%를 차지하는 수치로, 선납신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청은 31일까지 동남구세무과, 서북구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선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 신청자와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올해도 자동으로 인정돼 별도의 신청 없이 10%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는 물론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가능하다.

한편 선납 신청은 1월 이외에 3·6·9월에도 가능하며 ▲3월 납부 시 세액의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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