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 기무사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묵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 기무사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묵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기춘, 사찰내용 보고받아”

관계자 71명 검찰 수사 요청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수개월간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유가족의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사찰했고 청와대가 이를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밝혔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71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8일 특조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기춘 전(前)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국방부 관계자 5명은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를 내리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특조위는 김 전 실장 등이 지난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았으며, 이를 언론대응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가 대변인 발언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나 기무사의 보고 내용을 호평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명시적인 사찰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특조위에 따르면 기무사 지휘부를 비롯해 현장 활동관 66명도 민간인 사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6명은 이미 지난 2018년에 기소된 바 있다.

특조위는 “기무사 지휘부는 민간인 사찰이 위법하고 직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610부대(광주·전남)과 310부대(안산)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나 소란행위 등 ‘특이 언동’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2014년 4월 28일 이후에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TF’를 구성했다”며 “‘불만을 가지거나 과격한 유가족이 있는지 알아보라’, ‘과하다 싶은 정도의 무리한 요구를 하면 보고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기무사에서 파악한 정보들 중에서는 유가족의 블로그 주소와 인터넷 활동 내역부터 통장 사본·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활동관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간 활동하며 유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는 “유가족들은 각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갖은 비방과 모욕의 대상이 돼 왔다”면서 “사찰과 이러한 피해 사이의 명확한 연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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