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곧 있을 설 명절을 맞아 13~23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특별 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오는 13일부터 7일 동안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와 공사대금 집행·이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문제가 발견될 시 시정 요구·영업정지·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처를 내린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6월 19일 이후 공사계약이 체결돼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장에서 발생한 체불 피해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하면 된다.

집중 신고 기간 민원이 다수 제기된 곳에는 긴급 점검반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할 방침이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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