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복해 저지른 학대와 폭력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이 숨지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임신 중으로 태아 역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재혼한 김씨는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수시로 폭행하고, 특히 지난해 10월27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와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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