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국토부 홈페이지에 반대 댓글 대다수

“실수요자에게는 유예기간 줘야 한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청약 1순위 의무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위례, 미사,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다. 이는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앞서 과천 등지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으려고 실거주 목적도 없이 전월세를 얻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강구한 대책이다.

이 개정안이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에 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대의 글이다. 최근 1년간 서울 등지에 거주하며 청약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강화된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시민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상당수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해 온 실거주 목적의 서민이라고 밝히며 갑작스러운 기준 강화로 불이익을 보게 됐다고 항변하고 있다.

박모씨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서민인데, 청약의 희망을 안고 기다린 입장에서 갑자기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실수요자에게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해당 지역 주민이었으나 최근 해외나 지방 근무를 다녀와 실거주 2년 채우지 못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두 아이 아빠라고 소개한 강모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 살다가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2년을 보내고 돌아와 작년 말 실거주 1년을 채우고 차근차근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뀐다고 한다”며 “입법 전에 전입한 사람은 예외가 돼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분양가는 낮아져 서민층이 내집마련을 하려면 분양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청약 규정 강화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받아보고 검토해볼 문제라며, 시행 유예 조치 등은 전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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