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수현·김문홍 등 지도부 6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미흡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부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심사도 이날 함께 진행한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19분쯤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타난 김 전 청장은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초동대처 허위보고는 인정하는지,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참사 5년 7개월 만에 전면적인 재조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첫 특수단으로 꾸려졌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해경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간부들이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늦어져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모군 대신에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 임군을 사망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다만 이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영장에 다 담기진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고자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지난 11월 11일 공식 출범한 검찰은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현재까지 세월호 구조 실패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현장 구조지휘자였던 김모 해경 123정장 한명 뿐이다.
한편 전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심문 진행 과정을 직접 방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심문 마무리 직전에 유가족 대표가 법정에 나와 피의자 구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유가족 2명이 법원을 찾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규칙상 구속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재판부 재량으로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