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오른쪽)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오른쪽)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수현·김문홍 등 지도부 6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미흡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부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심사도 이날 함께 진행한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19분쯤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타난 김 전 청장은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초동대처 허위보고는 인정하는지,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왼쪽)과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왼쪽)과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참사 5년 7개월 만에 전면적인 재조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첫 특수단으로 꾸려졌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해경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간부들이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늦어져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모군 대신에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 임군을 사망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다만 이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영장에 다 담기진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고자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경비안전국장(오른쪽)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경비안전국장(오른쪽)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지난 11월 11일 공식 출범한 검찰은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현재까지 세월호 구조 실패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현장 구조지휘자였던 김모 해경 123정장 한명 뿐이다.

한편 전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심문 진행 과정을 직접 방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심문 마무리 직전에 유가족 대표가 법정에 나와 피의자 구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유가족 2명이 법원을 찾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규칙상 구속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재판부 재량으로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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