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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왼쪽)과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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