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들의 구속 여부가 오늘(8일) 오후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지방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유모 서해지방해경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앞서 6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해경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간부들이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늦어져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모군 대신에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 임군을 사망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고자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지난 11월 11일 공식 출범한 검찰은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현재까지 세월호 구조 실패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현장 구조지휘자였던 김모 해경 123정장 한명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