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소명내역 구체화’ 등 요건 강화

입법예고… 이르면 3월부터 시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르면 3월부터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세 납세자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깐깐해진다.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또 주택 구매자금 중 현금과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괴나 비트코인 등이 그것이다.

또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류는 15종으로 규정됐다.

시행령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안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 동안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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