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수 제품. (제공: 식약처)
해당 회수 제품. (제공: 식약처)

토륨·우라늄 성분 검출 확인

피폭선량 안전기준보다 낮아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 금지된 방사성물질인 우라늄(U-238)과 토륨(Th-232)이 나와 해당 제품 판매를 즉각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 결과 화장품에 쓰기 어려운 방사성물질이 쓰였지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집중 수거·검사와 잠정 판매 중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수입사)에는 유통제품에 대한 원인 규명 지시와 방사능 검사 등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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