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1.7
전남 곡성군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1.7

초과 비용 및 지붕 교체 비용 등은 신청자 부담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23일까지 슬레이트 지붕 교체 신청을 받는다.

곡성군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를 포함 총 7억 4900만원을 들여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44만원이며 비용을 초과하면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비용 외에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이나 부속 건축물 소유주가 지붕 철거를 신청하면 군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철거 및 폐기를 진행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사업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노후슬레이트에 함유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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