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천지일보DB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천지일보DB

“선택 않을 시 직권 지정할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병무청이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을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1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라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역법 제11조는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병무청은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의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아이핀 또는 블록체인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채혈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28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채혈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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