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 ⓒ천지일보
원주시 보건소.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 보건소가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후 24개월까지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외에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가 에이즈 감염, 항암치료 또는 각종 질환과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부자·조손 가정, 가정 위탁·입양 아동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24개월 지원하며 기저귀 월 6만 4천원, 조제분유 월 8만 6천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물품 바우처 방식으로 확정 통보 이후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구매하면 된다.

접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원주시 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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