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삼권분립 위배” 반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가 전날인 6일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를 주고받으면서 본회의를 9일로 연기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청문회는 차질 없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정세균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함께 삼권분립 위배를 이유로 들면서 이미 반대 입장을 굳히고 있는 상황이라 청문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 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표절 의혹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로 옮겨간다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집중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이를 집요하게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의 경우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최대한 늦추면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인준까지도 통과를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인준에 당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비협조로 총리 인준이 늦어질 경우 4.15 총선을 앞두고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총선 민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당에 한발 양보해 본회의 일정을 미뤘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를 오는 9일로 미뤘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7~8일)에 앞서 6일로 제안했으나 한국당은 9일로 역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 정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굳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여야 대치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한편 정 후보의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184건의 민생법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대부분은 지난해 11월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처리가 안 된 법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