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판이 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후 4시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전 부시장이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내며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A씨에게 자신의 동생의 취업 청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재판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다루는 것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의혹은 쟁점 사항이 아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