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32㎞ 해상(EEZ 내측 약 68㎞)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한 가운데 어창을 확인하고 있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0.1.5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32㎞ 해상(EEZ 내측 약 68㎞)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한 가운데 어창을 확인하고 있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0.1.5

연초부터 어획량 축소행위 성행, 검문 검색 강화
한중 양국 어선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 위반 혐의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32㎞ 해상(EEZ 내측 약 68㎞)에서 발견됐다.

이들 어선은 요대감어A호(중국 쌍타망, 강선, 219톤, 449마력, 대련선적, 승선원15명)와 요대감어B호(중국 쌍타망, 강선, 219톤, 449마력, 대련선적, 승선원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우리 수역에서 허가받은 어획량보다 많은 어획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실제 어창에 보관된 어획물보다 많은 양을 우리 수역 입역 시 싣고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은 “어획 강도가 높은 중국 저인망어선의 상습적인 어획량 축소행위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불법행위”라며 “중국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관심 선박 대상으로 검문 검색을 강화해 우리 수산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2019년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7척을 나포, 담보금 31억 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나포된 중국 어선 선체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0.1.5
나포된 중국 어선 선체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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