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경찰청·대법원·법무부에서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체포·사법절차·법 진행 등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의 자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교육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내년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가족 접견실을 설치해 수용자인 부모와 자녀들이 아동 친화적 환경에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자녀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자체 훈령 범죄수사규칙으로 신설했다.

또한 전국 경찰 교육기관과 지방경찰청에 아동이 부모의 체포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체포 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대법원은 법원조사관을 충원·확대해 양형 조사를 활성화하고, 피고인이 구금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더라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인권위가 지난 5월 발표한 ‘수용자 자녀 인권실태 조사결과’ 2017년 기준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자는 연간 약 5만 4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는’ 제2의 피해자가 되거나, 자녀의 11.7%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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