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환경부가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천지일보 2020.1.3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환경부가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천지일보 2020.1.3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 충청․세종=김지현 기자]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5개 시도에 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3일 0시∼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23개소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4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5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금강, 영산강, 원주, 전북)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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