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0

“자유한국당 황교안 노골적 지지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개신교 매체인 뉴스앤조이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검찰 고발은 현직 목사의 민원 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목사는 이날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작년 6월부터 선관위에 전광훈 목사 민원을 제기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10건 정도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 목사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목사는 “오늘도 전광훈이 공개된 장소에 나와서 선거법 위반 소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선관위가 적극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앤조이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전 목사를 고발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 진행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 ▲규정 위반해가며 확성장치 등 사용을 들어 총 4건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 목사는 그동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대규모 집회에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노골적으로 지지해 왔다.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권후보인 황 대표와 회동하는 등 관계를 맺으며 지지 세력을 넓혀가는 모습에 교계 안팎에서는 전 목사의 행보가 정교분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지난달 20일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건 전 목사의 청와대 집회 현장이었다. 당시 황 대표는 전 목사와 함께 단에 올라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 투쟁하기 위해 나왔다”며 “같이 있든지 옆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모든 마음들 하나로 모아서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반드시 함께 막아낼 수 있도록 더욱 힘내길 간절히 바란다”고 외쳤다. 현장에서는 전 목사의 “만세!” 소리에 맞춰 황 대표에게도 “만세”가 쏟아졌다. 이후 전 목사도 황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아 그를 격려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 소속 정치인들도 전 목사가 주도하는 청와대 광야교회 예배 현장이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한국당과 전 목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다.

작년 12월 5일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집회에서는 전 목사가 “자유 우파가 200석을 하면 우리는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원도와 충청도도 60% 이상 우리에게 넘어왔다. 강원도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 있다. 여러분 지인에게 다 연락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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