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군산=김도은 기자]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에 위치한 군산시청. ⓒ천지일보 2020.1.3
[천지일보 군산=김도은 기자]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에 위치한 군산시청. ⓒ천지일보 2020.1.3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 인하 등 9대 분야 60건 발표

[천지일보 군산=김도은 기자] 전북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군산시에 주소를 둔 모든 영유아에 대해 상해 및 질병보험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군산시는 3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9대 분야 60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종전 자연재해 사망 등 9개 항목에만 보장됐던 시민안전보험은 농기계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을 포함한 13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하고 사업자는 공공배달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군산사랑배달앱(배달의 명수) 서비스가 본격 시행하며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종전 10%에서 8%로 변경 추진된다.

지방세외수입 모바일 고지가 새롭게 신설돼 금융앱이나 간편결제앱을 통해 31가지 종류의 고지서 확인 및 납부도 가능해진다. 주택·온실 지원대상이었던 풍수해보험이 상가·장까지 확대되고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 등록 기준도 종전 3개월 이상인 개에서 2개월 이상인 개로 더욱 강화된다.

자활근로 인건비 및 장애인연금 급여액,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등이 인상되며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포인트제는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추진하게 된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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