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대기업 한화·두산에 이어 중소·중견 기업 탑시티면세점도 면세점 특허권을 포기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탑시티면세점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세관에 특허권 반납에 대한 공문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이날로 탑시티 시내면세점 특허 종료를 결정했다.

지난 2016년 12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던 탑시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2018년 하반기가 돼서야 신촌 민자역사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신촌역사와 명도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관세청으로부터 물품 반입 정지 명령까지 받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탑시티 면세점 측은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이 걸리면서 면세점을 못 하게 되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게 됐다”며 “삼라마이다스그룹의 강제집행으로 100여명의 직간접고용 사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던 한화갤러리아와 두타면세점 모두 보따리상 유치에 치중된 출혈경쟁에 백기를 들고 지난해 면세점 사업을 접었다.

지난 2016년 5월 개점한 두타면세점은 연매출 7천억원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중국인 관광객 감소, 시내면세점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다. 2018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단일점포로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타개를 위한 노력에도 올해 다시 적자가 예상되면서 특허권을 반납했다. 조기 철수하는 두타면세점 자리는 현대백화점이 인수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1월 나온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해 강북진출의 꿈을 이뤘다.

지난 2017년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 반납한 한화갤러리아는 올해 4월 29일 남아있던 서울 시내면세점인 갤러리아면세점63도 포기하며 사업을 접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016년 178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후 매년 적자를 거듭해 3년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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