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3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설치

전국법관 대표회의 근거 규정 마련

“20대에 안되면 21대서 통과 노력”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사법개혁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한 법원 조직을 개정하는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과 비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사법행정에 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의결기구로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며, 전국법관 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가지는 신뢰가 저하된 것을 상쇄하고 사법신뢰를 쇄신할 만큼의 개혁은 추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원장 중심의 과도한 사법행정권한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체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은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비법관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해서 사법 행정의 운영과정에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사법행정 과정에 고위법관 뿐만 아니라 일선의 모든 법관의 목소리가 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와 대표성을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된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제도를 유연화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민주당 기동민·김병기·김상희·김종민·권미혁·권칠승·노웅래·설훈·신창현·윤일규·박정·정재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당의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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