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의장석을 막아선 경위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의장석을 막아선 경위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0

한국당, 민주당 총 28명 불구속 기소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박탈될 수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일 지난해 4월에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총 28명의 여야 현역 의원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히 한국당 의원은 불구속 기소에 더해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의원까지 더하면 총 24명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당으로선 치명타를 입게 된 셈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4월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이 총선에 당선됐다가 추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615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행·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 같은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165조를 어겨 500만원 이상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의 기소 결정 당시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의원 기소는 현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도 검찰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에 비해선 불구속 기소된 의원 수가 적긴 하지만 상황은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가 폭력으로 유린당한 지 무려 8개월 만의 일”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4명 의원 대부분 사법개혁 특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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