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란 근로자 1명 이상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원, 도·시군에서 20만원을 부담해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만기 시 총 3000만 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격은 기업 대표자(사업주)와 공제 지원기간 동안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사업장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삼척시 지역 모집인원은 121명 내외로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신청해 강원도와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사업체)별 일괄 통지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인력 유출방지를 도모하고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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