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한국 황교안·나경원·강효상 등

민주 이종걸·박범계·표창원 등

보좌진·당직자 각 3명·5명 기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2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의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란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있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진 않는 처분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3

황교안 대표, 강효상·김명연·정양석·이은재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4월 25~26일에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당 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은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도 적용됐다.

한국당 의원과 당대표 61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됐는데, 검찰은 사실상 피고발인 모두에 대해 혐의를 조금씩 인정한 셈이 됐다.

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은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공동폭행)로 정식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 1명에겐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권미혁 의원 등 8명에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국회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검찰은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 취지, 국회 선례 등을 볼 때 국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임의자 의원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직 국회의원 109명 중 한국당 1명, 민주당 30명, 정의당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받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국당 황 대표도 지난해 10월 1일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시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라”며 검찰조사에 자진출석했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는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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