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

황교안 “종교집회 구속 시도 종교탄압으로 보일수도”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송경호)은 이날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난 전 목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건국 후 최고 집회가 폭력집회이고, (내가 이를) 사주했다는게 죄목인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3일 집회 당시 우리와 관계없는 탈북자 단체가 ‘탈북모자 아사사건’ 관련 면담 시도를 위해 경찰 저지선을 돌파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만일 내가 선두지휘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연행된 이들이) 하루 만에 훈방된 사안을 가지고 폭력집회를 사주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순국결사대 조직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경찰 공안 당국에 총격을 받아 순국하더라도 대항하지 않는다는 비폭력·비무장 정신으로 집회를 계획했다”고 답변했다.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애국운동 전 예배를 하면서 헌금을 받는 건 3.1 독립운동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불법 모금 조장이라고 선동하는 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 목사는 “저는 한기총 대표자로서 도망갈 일도 없고, 유튜브에 이미 영상이 다 공개가 돼 있어서 (증거인멸도 할 수 없다)”며 “판사가 잘 판단해서 애국운동을 변함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검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교인이나 종교집회에 대한 사법적 제재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문정권 규탄 집회를 해온 종교인에 대해 종교집회를 빌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종교집회와 관련한 구속 시도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종교탄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3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문정권 심판 국민대회’를 갖는다”며 한국당의 장외집회에 함께 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국민이 힘이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달라. 국민이 심판의 주체”라고 했다.

한편 전 목사 등에 대한 구속심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예정돼 있었지만, 사전에 잡힌 집회에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전 목사 측에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 차례 미뤄졌다.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10월 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됐다.

지난달 12일에는 앞선 4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전 목사가 경찰 출석조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전 목사는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이후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집시법 혐의 외에는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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