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16일부터 최대 9%→5% 감소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늦게 납부했을 때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적어진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 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된다.

국회에서 앞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똑같은 수준으로 줄이는 입법작업이 완료되면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지불하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렸다. 또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추가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올해부터는 먼저 건보료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 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징수한다.

한편 건보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연체 가산금은 73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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