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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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징계 관련 규정 등 개선 권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망자와 유족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B중앙회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노동지청 조사와 경찰수사, B협동조합 중앙회 감사를 받던 도중에 사망했다.

사망자의 자녀이자 진정인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B중앙회가 두 차례에 걸쳐 ‘징계 해당’ 의결을 요구해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중앙회는 “‘징계 해당’ 의결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가 아니라 확인하는 의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적발돼 감사·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손해배상 채권 행사를 위해 조사·감사 필요성이 있던 점은 인정하지만, 사망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관련 사실관계 파악을 넘어선 평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필요성은 없는 업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퇴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 해당’ 의결을 하는 업무 방식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죽은 후에도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망자의 사회적 평가의 하락은 되돌기기 어려워 특별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망자에 대한 징계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개선해 알릴 것을 중앙회 회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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