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춘 전 지검장 인사 조치 발언 파문도… 법무부 “사실무근”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지난달 28일 고검장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나 이 장관의 수사 개입에 항의 표시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서울서부지검의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도중에 남기춘 당시 서부지검장을 인사 조치하겠다는 말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여러 번 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또 법무부 간부가 당시 서부지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한화그룹 재무총책임자를 지낸 홍동옥 여천NC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라”며 이 장관의 뜻이라고 전해 ‘불법 수사 지휘’ 논란도 일고 있다.

남 전 지검장은 “수사 지휘를 하려면 대검을 통해 공식 서면으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홍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강행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에도 법무부 간부를 통해 울산지검의 한나라당 관계자 선거법 위반 수사에도 부당 개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복수의 검찰관계자들에 따르면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말 한나라당 관계자 8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수사를 하던 울산지검에 법무부 직원이 전화를 걸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법무부의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당시 울산지검장인 남기춘 전 지검장과 수사팀은 이에 반발하며 8명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 지휘하는 것을 금하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남 전 지검장이 돌연 사퇴한 것은 결국 이 장관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당시 서부지검에 그런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법무부 관계자도 “울산지검에 전화한 것은 맞지만 수사 지휘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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