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1

검찰 ‘선거개입’ 수사 속도조절 불가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부터 시작해 ‘선거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진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의심하고 조사하던 검찰의 수사 속도엔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1

앞서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하고,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경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경찰로 하달됐으며,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송 부시장은 캠프에 합류하기 전 함께 일했던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공약에 필요한 시정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부시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선거개입 혐의를 부인했고,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및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다소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청와대 인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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