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저지 실패에 책임을 지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31일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성찬·윤상직·유민봉 의원이 당 쇄신 등을 요구하며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좌파독재의 도구인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며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압승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총선 압승을 위해 당 쇄신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 북·강서을에서 내리 재선을 한 김 의원은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표 비서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특히 김 의원은 가까운 동료 의원뿐 아니라 원내 지도부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이날 전격적으로 불출마 결심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강서을에서 내리 재선을 한 김 의원은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표 비서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검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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