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58) 의원과 통화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전직 외교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정진용)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외교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감모 전 참사관으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내용을 발표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게재해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감 전 참사관과 통화한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기지 앞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30일 방한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이었던 감 전 참사관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합동 감찰을 통해 감 전 참사관이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 전 참사관을 파면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감 전 참사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의도를 지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감 전 참사관이 고의성을 가지고 ‘실질비성(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을 지닌 내용을 유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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