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시골교회. (출처: 연합뉴스)
중국 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중국 법원이 당국에서 유명한 지하교회 목사에게 국가전복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청두법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30일 1심에서 추위성약교회의 왕이 목사에게 징역 9년과 함께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개인재산 5만위안 몰수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법원은 국가전복선동죄 외에 불법경영죄도 적용했다. 왕 목사의 교회는 중국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 교회로, 당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 가운데 하나다.

청두에서 이 교회를 세운 왕 목사는 지난해 12월 당국의 심야 급습 때 교회의 다른 주요 인물들과 함께 구금됐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전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은 2012년 말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후 ‘당의 영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당국의 통제 아래 놓이지 않은 지하교회에 대한 탄압 수위를 높이며, ‘종교의 중국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외신 및 현지 언론들은 “종교의 중국화는 시 주석이 2015년 처음 소개한 정책으로, 종교를 공산당의 절대적 권위 아래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는 중국 사회주의 사상에서 벗어나는 종교적 교리나 관행을 철저히 탄압해 종교가 사회주의 사상을 앞설 수 없게 하는 동시에 종교 확산을 방지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중국에는 최소 6000만명 가량이 가톨릭이나 개신교 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개신교나 가톨릭 지하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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