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사모펀드 관련 혐의
정경심 차명 주식 연루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검찰이 자녀 입시 등과 관련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올해 안에 기소하겠다던 약속을 지킨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이뤄진지 126일 만이다. 이로써 가족 관련 수사는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2개다.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보다 하나가 더 많다.
검찰은 딸 조모(28)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를 숨기기 위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봤다.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방조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 위조에 가담했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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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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