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2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귀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2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귀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2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불법집회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내달 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던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월 2일로 미뤄졌다. 전 목사 측은 사전에 잡힌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심문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전 목사 등 집회 주도자들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10월 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6일 범국민투쟁본부의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모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일에는 앞선 4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전 목사가 경찰 출석조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전 목사는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이후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집시법 혐의 외에는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