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구속 기로에 선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또는 자정 무렵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하명수사와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총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송 부시장을 소환해 청와대와 공천에 대해 또는 선거 공약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관련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과 경찰·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관련자의 선거개입 정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홍수영 기자
swimming@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