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으로 청와대에 제공한 최초 제보자로 알려져 있다. (출처: 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으로 청와대에 제공한 최초 제보자로 알려져 있다. (출처: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구속 기로에 선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또는 자정 무렵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하명수사와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총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송 부시장을 소환해 청와대와 공천에 대해 또는 선거 공약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관련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과 경찰·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관련자의 선거개입 정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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