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항공권취소위약금보상보험’ (제공: 현대해상) ⓒ천지일보 2019.12.30
현대해상 ‘항공권취소위약금보상보험’ (제공: 현대해상) ⓒ천지일보 2019.12.31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이 업계 최초로 항공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보상해주는 ‘항공권취소위약금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제주항공 온라인 채널에서 항공권 티켓을 구매한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본인 또는 여행동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실업 ▲재판 소환 등의 사유로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1인당 국제선 10만원·국내선 2만 5천원까지 보상해 준다.

또한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는 가족의 입원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 시에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1인당 국제선 4천원·국내선 1천원으로 최대 5인까지 가입 가능하다.

고객들은 제주항공 온라인 채널에서 항공권 결제를 마친 후 연결되는 현대해상 다이렉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출발일·동반인원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김한민 현대해상 전략채널마케팅파트장은 “이 상품은 자유여행 활성화와 특가항공권 판매 경쟁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항공권 취소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고객들의 새로운 니즈를 충족시키고 편리케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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