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정관, 임원, 재산 업무 등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사학기관 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학기관 업무편람은 2017년 개정판 발간 이후 3년 만에 재개정한 것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사학기관 업무편람은 학교법인의 기관, 재산,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관리 등을 포함해 모두 7개의 장, 4개의 부록으로 총 481쪽 분량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기관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가 큰 점을 참작해 이번 편람에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새롭게 수록했다.

또한 개정된 ‘사립학교법’ 등 주요 내용을 현행화했고, 최신판례 및 감사 지적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추가해 학교법인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 및 청렴도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부로 11개 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 관할 140개 학교법인에 업무편람을 배부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최신 개정판인 ‘사학기관 업무편람’이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사학기관 업무편람이 방대한 사학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재개정을 통해 사학기관에서 관련 법령, 규정 등 미숙지로 인한 업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기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