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 소명서 제출 거부…서울대 "규정절차 진행"

(서울=연합뉴스) 제자 폭행 논란을 빚은 김인혜(49)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가 이달 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18일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달 말까지 징계위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말 김 교수가 개인지도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제자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해 왔다.

서울대는 최근 김 교수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등 해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김 교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대는 김 교수의 해명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개되고 폭행 논란이 공론화되는 것과 무관하게 이번 사건을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몇 차례 미뤄졌지만 21일을 소명서 최종 제출 기한으로 보고 있다.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본인이 소명하지 않더라도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위에서 증언 등을 통해 폭행 정황이 충분히 뒷받침되면 김 교수에 대해 중징계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증언 확보에 실패하면 징계위를 소집하더라도 징계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서울대가 접수한 진정서는 대부분 익명이며 실명으로 받은 진정도 피해자가 신원을 밝히기를 극도로 꺼리는 상태다.

스승에게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 폭행 사실을 증언하기로 했던 제자조차 증인으로 나서는 일을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와 대학 사이에서 곤혹스러워하는 일부 제자는 외국으로 나가는 등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상습적으로 학생을 폭행했다는 진정 내용 외에도 수업 일수 조작, 고액 음악캠프 참가 강요, 공연 입장권 강매, 선물 요구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언론을 통해 "학생을 가르칠 때 배나 등을 때리고 머리를 흔드는 게 학생 입장에서 심하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이는 교육 방법일뿐 폭행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교수는 또 "공연이 항상 매진되기 때문에 입장권을 강매할 필요가 없다"는 등 다른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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