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법과 제도에 따른 공정한 룰에 의거 뜻을 가진 자가 입후보하고, 유권자들은 그 입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해 선택된 자에게 공적인 임무를 맡기는 것, 즉 민의(民意)가 담겨진 민주주의제도의 최상이라 할 수 있는 게 선거법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국민들이 함께 수긍할 수 있어야한다. 선거법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날치기 처리된 것으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반민주적 작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정치 현장의 기본 규범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아는 원내정당들이 지혜를 모아 논의해 결론 내야하는 정치적 산물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합의해 공정한 룰을 만들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에 역대 의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말썽 없이 국가적 대사를 진행해왔는데 20대국회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 선거법 개정에서 제1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또, 본회의장에 참석해 투표하지 않고 통과된 선거법은 우리나라 의회사상 처음이다. 이를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꼴이다.

20대국회가 열리자마자 여야 모두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도의 개혁이 우선이라며 국회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선거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당은 당연히 제출해야 할 정개특위 위원 명단까지 지연시키는 행동을 했다.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불리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것이다. 다시 선거법제도가 국민의 관심사가 되자 한국당에서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안을 제출하는 등 선거법제도 협상에 제동을 걸었고 차기 총선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타게 됐던바, 한국당에서는 끝까지 무력 저지에 나서며 반대했다.

이렇게 되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개정안에 대해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민주당에서는 ‘4+1 협의(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수정한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선거법 의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제1야당을 배척하고 밀어붙인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니다. 두고두고 대한민국 의정사에서 흠집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긴 해도 한국당이 대응한 선거법 당론과 전략은 실패작이 아닐 수 없다. 선거법 협상에 적극 나서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했건만 무조건 반대해 결과가 이러하니 선거법개정안의 국회통과는 강경 일변도로 나서 자충수를 뜬 한국당의 공로(?)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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